최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타)에는 기가막힌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 학생은 최근 조부상이 있었는데 한 교수로부터 조부상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글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당 교수의 최근 휴강 사유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조부상 출석 불인정
학생은 조부상을 당해 해당 교수에게 출석 인정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수는 출석 불인정을 하면서 학생은 교칙을 찾아보고 학과 사무실에 문의를 하였다는데요. 연세대학교 교칙에는 경조사의 증빙을 갖추어 담당교수에게 제출 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칙상 조부모상은 최대 2일 출석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함정은 '인정할 수 있다' 부분으로, 해당 학생은 학과 사무실에 문의했으나 인정할 수 있을 뿐 교수의 재량이므로 해야 한다가 아닌이상 교수의 권한이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가 휴강한 사연은
그런데 해당 교수는 마침 같은 학기에 휴강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수의 휴강 사유는 다름 아닌 '강아지 임종을 지켜야 해서' 였습니다. 학생의 조부상은 출석 인정을 끝내 해주지 않아놓고 자신은 강아지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휴강을 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연세대 교칙상 휴강은
연세대의 교칙에 따르면 휴강은 원칙상 불가입니다. 성실히 수업에 임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휴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해야 하며, 휴강 및 보강 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아무리 반려동물이 가족처럼 지내는 현대 사회라고 해도, 본인은 가족과 같은 강아지의 임종을 지키느라 휴강을 하면서 학생은 조부가 돌아가셨는데 출석 인정이 안되는 것은 정말 웃긴 현상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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