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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수본 수사 결과 혐의없음

by 인포센터관리자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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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곳은 경찰의 특별수사본부(특수본)입니다. 특수본은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등을 차례로 수사하며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갔는데요.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잠정 결론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 서울시 용산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특수본 혐의 없음 이태원 참사
출처 : 연합뉴스

 

특수본 수사 결과 혐의없음

특수본은 재난상황에 대해 국가기관의 대비 대응 의무 등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와 서울시를 조사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안부와 서울시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이임재(54, 구속)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62, 구속),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 등 관계기관장 및 간부급 책임자들을 끝으로 수사 종결을 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법의 해석에 따른 결과

재난안전법상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대책본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재난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재난대책본부장이 용산구 재난대책본부를 지휘하도록 규정만 하고 있을 뿐 의무와 책임을 명문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시 조례 해석 결과에 따라 재난 대응 책임 역시 용산구 재난대책본부에 있다고 결론을 짓게 된 것이고, 행안부와 서울시까지 확대해서 혐의를 밝힐 수 없게된 것입니다.

 

 

 

이태원 유족 명단 유출 수사

작년 10월, 이태원에서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한편 참사가 일어난 뒤 얼마 후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명단을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온라인 매체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

isy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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