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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가운데 타워크레인 노조들이 뒷돈 234억원을 챙겼다는 소식이 추가로 들려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논란이 생길만한 사건입니다.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불법행위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1인당 평균 월례비로 5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토부가 지난 연말부터 추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 뒷돈 형태로 금품을 수취한 사람은 총 438명에 금액은 적발된것만 234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연평균 5500만원 수준의 월례비를 받아 챙긴 것입니다.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급 500~600만원과 별도로 연간 몇천만원을 월례비 명목으로 받아간 것입니다. 상위 20%는 연 9500만원 가량을 수취해 월례비만 해도 연간 1억원에 달하는 뒷돈을 챙긴 것입니다.
그 외 불법행위들도
월례비를 수취하는 행위 외에도 총 40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채용 강요, 협박 등을 하는가 하면 기계 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업무방해를 한 혐의들도 확인되었습니다. 국토부는 크레인 사업체의 불법행위 시 사업자 취소와 함께 크레인 기사에 대해서는 조종사 면허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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