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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 노란봉투법이란

by 인포센터관리자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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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2014년 쌍용차 파업으로 인해 생겨난 명칭으로, 당시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민들이 모금운동을 시작한데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국회 환노위 통과

 

해당 법안은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모두 폐기되었는데요.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결론이 났습니다. 거수 과정에서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퇴장했는데요. 야당 단독으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기업 경쟁력 위축될 수 있어

국민의힘은 이러한 노란봉투법의 악용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실킬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과반을 점유한 민주당 9명, 정의당 1명이 의결을 주도하면서 일사천리로 노란봉투법이 환노위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앞둬

이렇게 노란봉투법이 오늘 환노위에서 민주당 독단적으로 통과된 가운데 이후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만큼 쉽게 법사위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만큼 앞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할 전망입니다.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 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은 노조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불법 노조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등 기업 경영에 상당한 악재가 될 것으로 보는 입장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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