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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해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마을금고 37개소와 신협2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총 297건을 적발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지각 사유서를 작성할 때 부모 확인 서명을 받아오라고 하거나 부친에게 전화해 직위해제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애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직장에서 이런 일도 일어나나 봅니다. 또한 욕설, 폭언 등 직장내 괴롭힘도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빠지지 않는 성희롱
상무나 과장 등의 상사가 여성 부하직원을 상대로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만지고 볼을 꼬집고 백허그를 하는 등 성추행은 예상대로 조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무슨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빨리자라냐는 발언들도 해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도
44개소가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영업시간 이전 조기 출근 및 금융상품 특판 기간 중 연장근로에 대해 총 9억 290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북장수농협에서 30대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는 농협과 수협 등 중소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기획감독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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