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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변경되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회전 규칙을 어기면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어 운전자들은 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데요. 자세한 우회전 방법 확인해 보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 순서 1.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일시정지'
첫번째 주의사항은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무조건 일시정지가 필요합니다.
우회전 순서 2. 보행자 확인 후 서행으로 우회전
일단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를 먼저 했다면, 그 다음에는 건너는 사람이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확인 후 서서히 우회전 해야합니다.
다만,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다면 이 신호등을 따라 운행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했다고 해도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 할 수 없습니다.
우회전 방법 총정리
- 전방 빨간불에는 일시정지
- 서행하며 주변 살펴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 후 우회전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등을 따라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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