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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 설 직후 여성 민방위 훈련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남성 중심의 군복무 의무를 여성들에게도 확대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성에게도 민방위 의무 부과
김기현 의원은 설 연휴 직후 민방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남성에게만 부과되고 있는 군복무 의무와 전역 이후 민방위 의무에 대해서 여성들에게도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통해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법 등 응급조치법을 익히고, 화생방 대비 교육, 소방안전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해서 각종 재난 위기 상황에 국민 모두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주장
김기현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즉각 군사 훈련을 도입하지는 않겠지만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남성들의 병역의무
- 육군 : 18개월
- 해군 : 20개월
- 해병대 : 18개월
- 공군 : 21개월
- 사회복무요원 : 21개월
-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 23개월
- 산업기능요원 현역 : 34개월
- 전문연구요원 : 36개월
- 예술체육요원 : 34개월
- 공중보건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 36개월
- 대체복무요원 : 36개월
- 상근예비역 : 18개월
- 승선근무예비역 : 36개월
의무 복무 후 예비군과 민방위
- 예비군 : 8년
- 민방위 : 40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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