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북한에서부터 날아온 무인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합참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무인기 항적을 공개했는데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용산 상공은 뚫린적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합참 관계자가 용산 상공도 일부 침범당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지난 연말 북한 무인기가 우리나라 인천과 파주, 일산 일대 영공을 날아다니며 침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의 일부 하늘로도 무인기가 날아간 항적이 공개되어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당시 사건 이후 합참은 브리핑에서 용산 대통령실 인근의 비행금지구역은 침범당하지 않았다고 단호히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일, 합참 관계자는 용산 상공을 스치듯 지나간 무인기 1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결국 시인했습니다.
용산 비행금지구역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P-73은 대통령 집무실 부근의 특정 지점을 근거로 3.7km 반경에 해당됩니다. 이 구간은 용산구 뿐만아니라 서초, 동작, 중구 일부를 포함하는 범위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침범한 범위는
북한 무인기가 용산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정확한 범위는 보안상의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인기가 서울 상공 2~3km 수준의 높이에서 비행했던것을 감안하면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 청사 등이 촬영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합참은 용산 비행금지구역이 일부 침범당했다고 밝히면서도 용산 대통령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침범 거리나 지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라며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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