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무순위 청약 줍줍 다주택자도 가능

by 인포센터관리자 2023. 2. 28.
반응형

오늘부터 전국의 다주택자들이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순위 청약 줍줍 다주택자 요건 폐지
출처 연합뉴스

 

무순위 청약 요건들 폐지

오늘 2월 28일부터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의 요건들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이면서 거주지에 대한 제한이 있었는데 두가지가 모두 폐지된 것입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이란 우리가 흔히 줍줍이라고 부르는 청약방식으로, 기존에 1, 2순위 청약까지 모두 마친 뒤 미계약이 나온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새로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분양이 끝나서 시세 형성까지 된 아파트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형성된 시세보다 싼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에 줍줍이라고 부릅니다.

 

 

사라진 청약 요건들

기존에는 무순위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약지역에 청약자 본인이 거주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줍줍에는 참여가 어려웠습니다. 두번째로는 자신을 포함한 배우자 및 해당 가구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만 청약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3년 2월 28일부터 이러한 무순위 청약 요건 2가지가 사라져, 다주택자도 다른지역에 줍줍이 뜨면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