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2년 크리스마스와 신정은 모두 일요일입니다. 평일이었다면 연말에 2주 연속으로 하루씩 더 쉴 수 있어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꿀같은 휴식이었을텐데요. 이번 년도는 아쉽게도 2주 연속 모두 주말이라 큰 감흥이 없습니다.
왜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이 아닌가?
설날이나 추석 등에서는 주말에 끼어있는 경우 달력에서 대체공휴일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나 신정 등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현행법상 대체공휴일에 국경일이 아닌 날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변천사
대체공휴일 제도는 2014년 시작된 제도로, 시행 초기에는 설과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7월 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후속 조치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발표되었습니다.
당초 모든 공휴일이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왔으나, 여러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현재 2021년 8월 15일 이후로는 다음과 같은 공휴일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 기존의 설, 추석 명절
- 기존의 어린이날
- 3·1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대체공휴일 지정 제외일들
- 신정 (1월 1일)
- 부처님오신날
- 현충일
-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등 대체공휴일 적용 전망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12월 20일 열린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 및 종교계의 요청 등을 근거로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공휴일이 한 해 15일간 주어지지만 토요일, 일요일 등 겹치면서 실제 13일 정도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체 공휴일 제도를 적극 확대하여 유통, 외식, 여행 업계들을 중심으로 내수 진작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내대표회의 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크리스마스나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에 대해 정부와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그는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여 내년 대체공휴일이 추가로 지정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등을 대체공휴일로 지정 추가하려면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해야 하고 의결해야 하는 절차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신정 대체공휴일 지정 가능성
당장 5일 뒤인 이번 크리스마스(일요일)과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3년 1월 1일 신정(일요일)은 적용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정부가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어 이번주와 다음주에는 바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2023년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이어서 이 때 이전에 대체공휴일 지정이 된다면 23년도 휴일이 하루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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