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가지 바뀌는 정책들도 나오고 일상 생활에서도 변화들이 찾아오는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하던 유통기한이 2023년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사라진다
38년간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유통기한입니다. 지금의 20-30대는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을 본 기억이 없는 그야말로 오래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인 2023년 1월 1일부로 유통기한이 사라집니다. 대신 소비기한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유통기한은 사실상 유통이 허용되는 기한으로 실제 소비할 수 있는 소비기한과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소비할 수 있는 제품들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되는 문제들이 발생했는데요. 소비기한이 도입되면서 주의해야 하는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비기한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
소비기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식품별 적절한 보존과 유통 온도 유지입니다. 이것을 잘 지켰다고 가정할 때 소비기한은 다음과 같이 늘어납니다.
- 계란 소비기한 : 70일 (기존 유통기한 45일)
- 두부 소비기한 : 약 100일, 단 개봉하지 않고 냉장시 (기존 유통기한 14일)
- 식빵 소비기한 : 약 20일 (기존 유통기한 3일)
- 치즈 소비기한 : 약 250일 (기존 유통기한 약 180일)
- 우유 소비기한 : 약 60일, 단 개봉하지 않고 냉장시 기준이며, 지방 함량이 높은 우유는 소비기한이 더 짧아짐을 유의 (기존 유통기한 약 14일)
소비기한 유예 대상
소비기한이 도입되어도 당장 시행되지 않는 품목은 우유 제품류 입니다. 냉장 보관과 여러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우유류의 소비기한 도입은 2031년부터 시행됩니다.
술은 소비기한이 있는지?
알코올 도수가 18도 이상이 되면 통상 세균 번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통기한 표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맥주, 탁주 등은 유통기한 등을 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맥주는 유통기한이 아닌 품질유지기한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맥주의 품질 유지기한은 캔이나 병맥주 10개월 ~ 1년이고, 페트는 6개월입니다.
탁주 등은 추가 발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살균 막걸리는 제조일로부터 1년, 생막걸리는 10~30일의 유통기한이 적용됩니다. 이 또한 모두 냉장 보관 기준일 경우이고, 실온 보관 시 4~5일 이내로 유통기한이 짧아집니다.
소비기한 도입과 혼란
지금껏 유통기한에 익숙해져서 살아온 국민들이 처음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무작정 소비기한이 아주 길다는 것만 맹신해서 잘못 보관한 오래된 음식을 먹고 탈이 나는 문제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해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소비 기한이 도입되는 만큼 보관과 유통을 엄격한 기준으로 지켜야만 오래 소비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소비기한은 최적의 보관 상태를 유지할 경우를 가정하여 최대치를 적어놓은 것으로 절대적인 식품 섭취 가능 일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유의하셔서 빨리 상하는 제품들은 가급적 보관에 신경쓰시면서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시고 섭취 전 변질이 되었다면 절대 드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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