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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여야 합의 금투세 유예 확정

by 인포센터관리자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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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전 여야가 내년도 2023 예산안에 대해 일괄 합의하였습니다. 내일 2022년 12월 23일 오후 6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합의로 법정 처리기일을 넘긴지 21일만에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2023 예산안 관련하여 여야간 어떤 합의들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 내년도 예산

2023년 내년도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 6천억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023 법인세 인하

여야의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영리법인 기준으로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에서 새해에는 24%로 낮아집니다. 

  • 3천억 초과 기업 법인세 : 기존 25% → 2023년 24%
  • 200억 초과 ~ 3천억 이하 : 기존 22%  → 2023년 21%
  • 2억 초과 ~ 200억 이하 : 기존 20%  → 2023년 19%
  • 2억 이하 : 기존 10%  → 2023년 9%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50% 감액

또다른 여야간 쟁점 중 하나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 1천만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공공임대주택 예산 편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에는 3,5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 사업비는 6,6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확정

유예 여부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던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데에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제하는 방안으로 합의하였습니다. 2023년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 역시 현행 유지로 10억원이 기준이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현재 0.23%를 2023년에는 0.20%로, 2024년에는 0.18%로, 2025년에는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에 협의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였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3주택 이상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 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기로 하였고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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