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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주 69시간제를 확정했습니다.
현행은 주 52시간제
현행은 주 52시간제입니다. 현재대로라면 근로자가 1주에 53시간까지 일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자가 훨씬 더 많이 일을 해도 52시간까지만 일한 것으로 하는 꼼수가 많다는 판단입니다.
월, 분기, 연으로 운영하도록 개편
정부는 이러한 주 52시간제 등 1주 단위로 끊어야 하는 연장 근로를 유연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기준대로라면 연장근로만 따졌을 때 월 52시간, 분기 156시간, 반기 312시간, 연 624시간이 한도입니다. 정부는 연속 초과 근무를 막기 위해 분기 이상 단위로 운영할 시 실제 계산보다 한도를 줄여놓았습니다.
- 분기 156시간 → 실제 140시간 한도
- 반기 312시간 → 실제 250시간 한도
- 연 624시간 → 실제 440시간 한도
장기휴가제 도입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하여 기존 연차와 함께 사용하는 장기 휴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요. 현재에도 연차 소진을 다 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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