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보호기간이 만료된 노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열람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 열람할 대리인을 지정한 것인데요. 대리인 지정 제도는 문재인 시절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령 개정을 하고 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보류결정 하였습니다.
대통령령 개정중이라는 현 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지정기록물 84000여 건의 보호기간이 지난달 25일 만료되었습니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은 권양숙 여사의 열람대리인으로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지정하고 대통령기록관에 통보했습니다.
대리인 제도는 2020년 12월 문재인이 신설한 조항으로 전직 대통령이 사망이나 의식불명일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열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생긴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열람 대리인 지정 범위를 제대로 지정하지 않으면 열람권자가 너무 많아지면서 국가기밀 등이 상당부분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현재 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열람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 가족 중 특정 1인에 한정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무현재단에게 법 개정진행중이니 열람 신청을 보류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 근간 흔든다며 비판한 노무현재단
노무현재단은 신청한 기록물 열람이 막히자 법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노무현재단은 기록물을 열람하여 노 전 대통령 관련 연구 및 기념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반면 정부는 15년 해제 기간이 만료되자마자 곧바로 열람 신청을 한 것은 민감한 자료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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