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와핑 클럽 재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지난달 21일 강남구 신사동 소재 유흥업소 업주 40대 A와 종업원 2인을 음행매개,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4월부터 10~30만원의 입자료를 받고 손님들을 모아 스와핑 및 집단 성교를 하게 하거나 관전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법 242조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차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1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SNS를 통해서 이와같은 변태 행위들을 공개하고 사람을 모으는 등의 행위를 서슴없이 진행해왔습니다.
작년 6월 현장 적발
경찰은 작년 6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어두운 클럽 내부에서 남성 14명과 여성 12명을 적발했는데요. 당시 업주는 두 달간의 영업으로 3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작년 10월 검찰에 넘어간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이들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일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업주는 이미 4년전에 용산에서 이런 클럽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사업을 접고 강남으로 터를 옮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용산에서 이러한 클럽을 운영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에는 마약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마약과 스와핑클럽이 결합된 형태로 발전되고 있어 수사당국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가자 처벌은 어려워
한편 성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당시 불법 성매매나 불법 촬영, 마약 등의 정황은 전혀 없던 상황이라 손님들을 불러서 조사는 했으나 입건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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